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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최장 10년에 달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으며, 

현재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지방은 최대 4년이다.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등을 따져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는데, 그간 산정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기간도 단축되고 산정 방식도 간단해지는데,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는 식이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이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치는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적용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전매 제한 기간(당첨 날짜 기준)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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